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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 안내 (보성운영센터)

작성자 :
이지영
날짜 :
2008-03-31
조회수 :
27
-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7월 실시 -

4월 15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신청접수 시작

1. 대상 : 거동이 불편하여 스스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의 노인과
65세미만의 자로서 치매, 뇌혈관성 질환,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
환을 앓고 있는 분.

2. 급여종류
* 시설급여 : 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
* 재가급여 : 방문요양, 방문목욕, 방문간호, 주․야간보호, 단기보호 등
* 특별현금급여 : 가족요양비 등

3. 신청 방법 :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가까운 읍, 면사무소에 신청



[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성운영센터 개소식 ]

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성운영센터에서는 지난 25일 오안섭 지사장를 비롯한 정종해 보성군수, 강규종 군의원, 박재천 보성종합사회복지관장,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매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혼자 살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․수발․목욕․간호․재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시행할 보성운영센터 개소식 및 현판식을 개최하였다.
누리집 담당자
의회사무과 의회행정팀
연락처
061-850-5814